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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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중앙지법(파산3부)는 쌍용건설이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은 29일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본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3년 12월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지난달 두바이투자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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