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메뉴판에 있다? 없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 메뉴판에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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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YMCA시민중계실

"가격표시 고의 누락…선택권 제한"
스타벅스 "메뉴판 하단에 안내"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 숏 사이즈의 커피를 팔고 있지만 정작 메뉴판에는 해당 사이즈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 톨 335㎖ 4100원 ▲ 그란데 473㎖ 4600원 ▲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스타벅스의 판매 행위는 지난 수 년동안 지속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메뉴판 하단에 '따뜻한 음료의 경우 숏 사이즈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며 "아이스 음료의 경우 숏 사이즈 제공이 되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의 경우 아이스 음료도 숏 사이즈 제공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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