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3밴드 LTE-A'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을 두고 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부터 100명의 평가단을 대상으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를 근거로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서비스' 광고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KT와 LG유플러스는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체험용 서비스와 다르지 않아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지난 10일과 12일에 각각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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