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버' 형사고발…"위치정보법 위반"
방통위, '우버' 형사고발…"위치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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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부가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코리아'를 검찰에 고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013년 8월 국내에 진출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운송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버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미신고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서울시의 요청이 들어와 우버의 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면서 "또한 우버코리아가 지금 사업자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신고 없이 사업했던 것이 면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현재 우버는 전세계 54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며 "우버 스스로도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고 미준수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우버는 이날 문제가 된 위치정보법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택시가 아닌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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