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 '고열량 저영양' 규제 회피 꼼수
제과업계, '고열량 저영양' 규제 회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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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1회 제공량, 1봉 아닌 'g' 단위 표시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제과업계가 과자 1회 제공량 기준을 임의로 낮춰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9년부터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제품을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해 TV광고·학교 매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간식과 식사대용으로 나뉘는데, 식사대용은 라면이나 햄버거 피자 등이며 간식은 과자와 아이스크림, 빵 등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식품은 청소년들이 학교 매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주 접하는 간식류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간식 가운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이면 제재 대상이다. 열량 500kcal, 포화지방 8g 초과 등의 요건을 갖춘 식품도 해당된다.

컨슈머리서치가 농심,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 5개 제과업체의 제품 5개씩 총 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은 1봉지 기준으로 열량과 포화지방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제과는 치토스 매콤한 맛, 롯데샌드 오리지널, 쌀로별 오리지널 등 3개가 포화지방·열량 등에서 1봉지를 기준으로 할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크라운제과도 쿠크다스 화이트, 콘치, 국희땅콩샌드 등 3개의 포화지방은 1봉지 기준으로 한도를 넘었다.

오리온과 해태제과도 각 3개 제품에서, 농심도 1개 제품에서 1봉지를 놓고 볼 때 기준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1회제공량을 한봉지가 아니라 최저 23∼30g으로 설정해 식약처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제과 치토스 매콤한 맛은 1회 제공량으로 표시된 30g만 먹으면 포화지방이 7g으로 기준치(8g)를 맞췄지만 88g 한봉을 다 먹으면 포화지방을 20.5g이나 섭취하게 된다.

크라운제과 국희땅콩샌드의 경우 70g 한봉에는 포화지방이 9.7g이나 들어갔으나 회사측은 1회 제공량을 23g으로 정해 포화지방도 3.2g으로 낮췄다.

이같은 과자류를 구입한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1회 제공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제과업체들이 광고나 매점판매라는 제재를 피하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과업체들이 1회제공량을 한봉지가 아니라 임의로 나눠 표기하는 것은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과자류의 1회 제공 기준량을 30g으로 하되 20∼59g 범위에서 제조사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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