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58명 '정규직 전환' 추가 집단소송
한국지엠 비정규직 58명 '정규직 전환' 추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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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20일 인천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 상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는 법원이 차량 생산 과정에서 정규직과 혼재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지역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사측의 대응에 따라 불법파견 행위 규탄 집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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