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플래닛 "'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취득"
라이프플래닛 "'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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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교보라이프플래닛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동안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이프플래닛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업계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또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해 상품을 개발했다.

특히 3.80%의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되고(2015년 1월 기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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