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 차기 회의서 재심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 차기 회의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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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부터) 월성1호기, 2호기,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로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원전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원자력발전소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제33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마라톤회의를 진행했으나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일부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거듭한 끝에 차기회의에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특별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2월12일로 예정된 제34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이달 초 공개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회의 절차 등도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형 자연재해에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일부 위원은 '개선사항이 있지만 대체로 안전하다'는 요지의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 검토자료가 제출되자 "계속운전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민간전문가검증단의 의견이 무시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KINS검증단의 의견과 달리 "계속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32개 안전 개선사항을 먼저 이행한 뒤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안건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자료가 회의 이틀 전인 13일에야 위원들에게 제공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용량 67만9000㎾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계속운전 신청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한수원 측은 "안전성이 입증된 원전은 재가동이 합리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과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고려해 계속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시민단체 측은 "2년 동안 꺼져있던 월성1호기는 이미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2017년에 10년간의 연장운영이 끝나는 고리1호기 등 다른 노후 원전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원안위가 독립적 안전규제기관으로 출범한 뒤 처음 하는 계속운전 심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운전이 결정될 경우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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