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주식매각 소송서 '勝'…'형제의 난'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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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당연한 판결" vs 금호아시아나, 항소 예고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수년째 경영권 다툼으로 갈등하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된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12.6%, 2459만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과 합의 하에 작성한 합의서에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는 주식을 무조건 금호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금호산업은 2010년 당시의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동생인 박찬구 회장에 요청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화 주식을, 금호석화는 박찬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상호 완전 매각하며 계열분리키로 지배주주 및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전부 매각해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하지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우 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이 이뤄진 뒤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한 무리한 소송"이라며 "법과 상식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그룹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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