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BC카드, 복합할부 가맹 해지까지 '단 3일'
현대차-BC카드, 복합할부 가맹 해지까지 '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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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 입장차 여전…신한·삼성카드 협상에도 영향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이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해온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BC카드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약이 종료됐다. 오는 4일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 계약을 연장키로 합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C카드와 현대차는 9월부터 세 차례 협상을 연장하며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일 계약이 종료됐다.

현대차는 복합할부의 경우 자금 공여 기간이 단 1~2일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데도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고 주장해왔다. BC카드가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3%로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게 현대차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BC카드는 이와 같은 수수료율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위반되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3%는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로서 이를 BC카드가 받아들일 경우 양사 모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는 4일까지는 현대차 사정(휴무 등)으로 인해 BC카드 결제가 가능해, 양측은 이 기간 동안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남은 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BC카드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1.5%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영업 이익만 수조원에 달하는 현대차가 영세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여전법 18조 4항(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게 하는 행위)'에 위배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BC카드는 '가맹점 공동망 제도(가맹점이 1개 카드사만 계약하였더라도 타 카드사 고객들이 결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지난 1일 오전까지 계속된 경영진 회의를 진행해 고객 불편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추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조속히 카드 사용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이번 협상은 오는 2월과 3월에 각각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한·삼성카드 복합할부 취급액은 6000억원, 1조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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