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21개 분양사업자 적발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21개 분양사업자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 지난해 동보·유탑엔지니어링은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 유탑유블레스'라는 수익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900만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했다. 광고 문구에 들어간 '900만원대'는 평당 가격이지만 '평당'이라는 단어를 뺐다.

#2. 해리건설은 오피스텔 '서초 프라비다'를 분양하면서 '강남 1억에 2채'라고 광고했지만,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허위·기만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고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상반기 5개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를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가려 적발한 결과다. 수익형부동산은 월세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분양사업자는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보엔지니어링 △미니스트리 △샤인 △아이콘아이앤씨 △코오롱글로벌 △한양중공업 △경동건설 △해리건설 △미도개발 △신화 △대경씨앤디 △에이치케이부동산투자개발 등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으며 △오룡주택 △제이디원 △대선건설 △아이앤씨개발 △에스앤디 디벨로프먼트 △씨엠씨월드 △태광투자산업개발 △미봉이앤씨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연 수익률 14.8%', '8000만원 투자로 월 80만원 수익'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확정수익을 1~2년간만 보장하는데도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보장(연 720만원)'이라고 표시해 마치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또한 '공실률 제로의 검증된 입지'라는 문구처럼 공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거나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입점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임대 확정'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관할 행정관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만 가지고 '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하거나 레지던스호텔 운영사와 '브랜드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갖고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거짓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광고 남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익형부동산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과장 광고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화번호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