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규제개선 과제 확정
공정위, 15개 규제개선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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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15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를 거치고 지난 4월과 7월에는 현장실태 확인을 이행했다. 또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를 8회 진행했다.

우선 '시장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관련 내용으로는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본업과 연계한 단종보험대리점 허용 ▲내항여객면허 수송수요기준 폐지 ▲TV홈쇼핑 독과점 개선 ▲초지 내 승마장 설치 제한 완화 등이 있다.

예컨대 수리업자는 의료기기의 성능, 구조등을 변환하는 것이 금지돼 사실상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수리를 독점해 왔던 제도를 외관 및 색상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수리를 허용함으로써 수리업체의 영업활동 범위를 확대해 제조·수입업체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수리비 절감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 내용에는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관련 규제 완화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완화 등이 꼽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활을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으로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위성방송 역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제 폐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 기준 개선 등이 해당됐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등 6개 과제는 시장 창출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6개 과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또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3개 과제는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항여객 면허 수송수요기준 폐지(2014년 12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확대(2014년 9월)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완화(2014년 10월)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완화(2014년 11월) 등 총 4개 규제는 개선이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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