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5년간 신용공여한도 확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5년간 신용공여한도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통합산은'의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KDB금융지주-KDB산업은행'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이 지난 5월21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 민영화 및 지주 관련조항 삭제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등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업은행 회장(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을 배제할 방침이다.

신용공여한도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통합 이후 5년간 동일인과 동일차주의 신용공여가 각각 25%, 3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통합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가 금감원에 산은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 종료시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 때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간접대출)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가 유지된다.

이 시행령은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날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