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악성민원,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
LH "악성민원,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폭언·폭력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에 대해 법적 고소·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장 담당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행정력 낭비로 선량한 고객들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LH에 따르면 전화상담 중 여직원에게 "오늘 시간 있냐? 몇 살이냐?"라고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불법무단경작자의 농작물을 제거하자 직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향후 LH는 현행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민원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화녹취장비·CCTV 등을 설치하고 민원이 극심한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악성민원 상황발생시 구체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악성민원대응매뉴얼'도 마련했다.

LH 관계자는 "모든 민원에 대해 성실하게 경청하고 예의바르게 응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일부 도를 넘은 악성민원에 대해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