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즉시 퇴출'
부실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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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수립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해당 건축 관계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나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에 반영해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 관계자와 업체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불시점검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업체와 건축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내 두 번 적발되면 영구 퇴출된다. 업무정지와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된다.

건축 관계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건축주와 저질 자재를 공급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도 처벌받게 된다. 건축법 벌금 수준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이 3억원인 데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신설된다.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영구 퇴출된다. 모니터링은 올해 250곳에서 내년 1000곳, 2016년에는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곳으로 확대된다.

제2롯데월드와 같은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 기준으로는 안전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국책연구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건축허가 전에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성능을 살펴보게 할 계획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전남 담양군 펜션 등과 같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경우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2층 이하·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팀을 상설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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