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1인당 50억원으로 제한"
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1인당 50억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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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50억원 한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실 대출을 막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수협·산립조합·신협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 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는 농협·수협·신협 등에 적용된 50억원이 유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로 결손(대손상각) 처리된 비용은 4637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379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고 대출한도를 총자산의 1%, 자기자본의 20% 중 큰 값으로 한다는 비율제한만 있는 데다 대출관리도 허술했다. 이에 은행권이나 다른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새마을금고로 몰려드는 것은 물론 부정 대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2007년 가계대출액은 16조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9월 말 현재 46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고 조합원 간주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 부처 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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