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서울시 신고포상제에도 서비스 지속할 것"
우버 "서울시 신고포상제에도 서비스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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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유사 콜택시앱 우버는 서울에서 자사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우버'를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 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우버는 18일 성명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택시 기사,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택시와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서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우버 택시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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