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규제완화 해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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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안정성 위한 규제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최근 '핀테크(Financial+Technique)'로 대변되는 금융·통신 간 연계 활성화 바람에 따른 섣부른 규제 완화는 오히려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분야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우리보다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단순한 확장성 추구보다는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핀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금융생태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금융과 통신간 연계강화 흐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모바일지급 규제 및 감독시스템은 총 9개 금융관계 감독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와 알리페이 역시 전자상거래와 금융 부문이 별도 법인으로 구분돼있으며,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영업 행위도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의 규제 감독을 받고 있다.

국내 전자금융거래법도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VAN 사업자나 통신과금 사업자 등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간접적 감독권에 그치거나 실제적 감독 시행 대상에 속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박사는 "해외 사례를 볼때 금융·통신 분야 선도 국가의 전자금융업 규제 환경이 우리보다 더 강화된 상태"라며 "금융업과 통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결제산업의 발전과 금융생태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건 이후 금융·통신 연계 관련 규제가 보안 강화에서 편의성으로 양 극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선진 국가에서의 금융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사고의 핵심은 정보의 유출과 악용"이라며 "정보를 PG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결제는 간편하도록 하겠지만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편의성을 추구한 간편결제 흐름 역시 안정성을 기초로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모든 정보는 금융기관 내지 각자가 관리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핀테크 관련 규제는 궁극적으로 일부 업종의 유불리를 떠나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오히려 현 상황을 안정적 금융 생태계 조성의 발판으로 삼아 아직 확립되지 못한 세계 표준화 규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 위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나서 자산운용 플랫폼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통신 연계 금융분야의 국제기준 정착이나 표준화도 국내 금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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