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정비사업 기부채납 비율 상한 기준 마련 착수
政, 정비사업 기부채납 비율 상한 기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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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을 전체 토지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사업별로 20~30%에 달하던 기부채납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은 택지나 주택사업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사업 기반시설 운영 기준'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법령 개정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9.1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전체 부지면적의 9%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여기서 1%p 더 감면해 준다.

다만 개발이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상한선을 높일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많아지면 기부채납 비중을 9%에서 추가할 수 있는 한편,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최대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으로 상향된 용적률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떨어지는 것도 방지키로 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추가로 부여받은 용적률에 대해 5%p 이상 바뀔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기부채납 부담을 낮추기로 한 이유는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 사업장은 평균 25~30% 수준의 기부채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기부채납이 아예 없는 곳도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사업면적의 30%가 넘는 곳도 있다"며 "기부채납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한 뒤 하반기에는 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자체 상황에 맞춰 조례로 규정한 부분을 국토부가 지자체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일률적인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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