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월 결산 '비상'
저축은행 6월 결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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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기준 준수 요청
상호저축은행업계가 6월 말 결산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에서 각 저축은행에 이번 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FY2005 결산관련 업무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고정이하 여신금액 대비 대손충당금잔액(Coverage Ratio)비율 65% 충족, ▲BIS비율 8% 미만이거나 Coverage Ratio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배당 자제 ▲부동산기획대출(PF대출)에 대한 기존의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지도기준 준수 등을 요청했다.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은 연체가 없는 정상채권이라도 요주의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2%를 쌓아야 하며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7%를 쌓아야 하고 고정으로 분류된 채권은 30%를 쌓아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이행실태가 양호한 저축은행을 우대하는 한편 임점검사시 이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의 ‘철저한 지도’를 당부했다.

현행 감독규정상 정상채권은 0.5%, 요주의는 2%, 고정은 20%를 쌓으면 된다.

이런 지도안은 금감원이 지난해 말 각 저축은행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잔액 비율을 6월 결산까지 65%, 2006년 12월까지 70% 등 매 6개월마다 5%씩 늘려 2008년 12월에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로 맞출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평균 50%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사항으로 각 저축은행들이 보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지도비율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 지도비율을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 감사를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산을 앞두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임점검사 시 중점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사실상 지도사항이 아닌 강제 사항인 셈이다.

이러한 금감원의 방침으로 인해 특히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들은 비상에 걸렸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상의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적립금만큼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적립된 부문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27.5%의 법인세를 더 부과해야만 한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리 준비를 했다하더라도 PF대출이 많은 곳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세법상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이 꽤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금감원의 권고사항이 사실상 강제 사항이 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이를 감독규정에 법제화하고 세법도 이에 맞게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중점 점검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차라리 법제화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세제상에 손실이 있는 만큼 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든지 개정이 어렵다면 저축은행의 손실을 강요하는 지도사항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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