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점유율 꼼수' 8개 카드사 적발
금감원, '점유율 꼼수' 8개 카드사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면카드 해지해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낮아져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8개 카드사가 시장점유율과 실적 하락 등을 이유로 휴면카드를 소홀히 다루다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에 자체 점검하도록 한 결과 8개 카드사가 적발돼 시정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검사 때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8개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증가하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실적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를 피하고자 카드 발급 시 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대상 회원에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해지하지 않으면 고객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용평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현행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금융기관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의사 확인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를 통보받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되며 3개월 이후에는 자동 계약 해지된다.

여신협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3100만장을 넘던 휴면신용카드는 당국의 자동해지제도 도입을 계기로 매년 줄어 올해 6월 말 기준 1000만장 아래로 감소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