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지위 인정
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지위 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법원이 한국지엠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차액분을 계산해 1인당 5800~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협력업체 직원이 한국지엠 측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에서 만들어 나눠준 표준작업서·작업지시서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을 한 점,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인원충원 권한을 갖고 있는 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국지엠 간부가 승인한 점 등을 들어 한국지엠이 협력업체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자 소송단을 모집해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났다. 이들 5명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1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2차 소송 모집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 직원은 약 750명에 달해 이번 승소를 계기로 2차 소송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