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산 넘어 산'
보험업법 개정 '산 넘어 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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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 정부 · 이해당사자 대립 예상
생보사 실손보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됐으나 공제 감독권 일원화, 계약자 보호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 등이 쟁점으로 떠올라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정책면

21일 보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생보사 실손보상 허용 방안이 마련돼 있으나 공제 감독권 일원화 조항 신설, 개인 정보 및 계약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통과 과정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실손보상, 방카슈랑스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재경부 안을 받아들여 해결점을 찾았지만 공제 감독권 일원화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제 감독권 일원화의 경우 지난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들은 공제 감독권 일원화 조항을 보완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개정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 지배 주주의 감독 강화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개정 보험업법의 개인 정보 공유, 부실 보험사 계약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보완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을 놓고 재경위와 이해 당사자인 업계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실손보상 등은 이미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며 “하지만 공제 감독권 일원화 등 새로운 조항 마련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국회쪽 시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정훈·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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