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한 만큼 받는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한 만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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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뀐 만큼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중하위 소득자 세 부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은 한 달간 꼼꼼한 사전 점검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공제방식 '세액공제'로 바뀐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자녀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뒤 남은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 금액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관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한다.

우선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 6세 이하 자녀양육비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에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통합으로 자녀 1~2명일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자녀 두 명 이상이면 혜택을 받던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특별공제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이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각각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이던 표준공제는 12만원, 7만원의 세액공제로 각각 바뀐다. 다만,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8800만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88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3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38%가 각각 적용된다. 세액공제 구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고소득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은 비중이 큰 소비지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상당한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인의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 본인의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액보다 50% 증가한 경우만 해당된다. 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해 건전한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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