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금융실명제법 전면 시행…유의할 점은?
강화된 금융실명제법 전면 시행…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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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오늘(29일)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이 전면 시행된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명거래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로 합의만 하면 불법 차명 거래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름을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예를 들어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다른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은 모든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명시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돈'이라고 주장하면 떼일 수도 있다.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차명이란게 드러나는 순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범죄행위가 발각됐을 때 그 범죄가 차명거래와 연관됐을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른 처벌도 추가가 될 수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재벌가 오너의 자금을 임원들 명의로 관리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차명계좌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명의자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내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배우자 명의로 6억원, 자녀 명의로 5천만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동창회나 부녀회, 계모임 등의  회비나 문중, 교회 자산을 대표로 운용하기 위한 차명 거래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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