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의 날의 공식 명칭은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로 정해졌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실시된다.
소통DAY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협의체(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협의회)를 운영해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는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는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한다.
또 사내방송을 통해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리포트를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소비자보호 내재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