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임원 첫 형사고발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임원 첫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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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 기자

"법 위반 지시 확실"…과징금 등 추후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 법인 및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한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이통3사의 일부 유통점에서 애플 '아이폰6(16G)' 단말기에 법적 지원금을 뛰어넘은 금액이 지급됐다. 이통3사 본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를 급격히 늘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방통위는 44개 대리점·판매점을 선정, 1298건의 개통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명에게 공시된 보조금보다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아이폰6 기종 개통건수만 보면 총 425명에게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조사결과를 보면 이통3사가 일선 유통망에 법을 위반하도록 유도·지시한 것이 확실하다"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훼손시킨 이번대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된 하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방통위가 챙길 수 없었던 것을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조금 더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히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피의자 거주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상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또한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이뤄지며 실제 처벌 수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통3사의 과징금과 유통점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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