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SDS 지분 일부 처분 검토
이재용 부회장, 삼성SDS 지분 일부 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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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은 의무보호예수에 따라 상장 시점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5월 중순까지 처분할 수 없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가 이뤄진 기업의 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일정기간 보유 지분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SDS 지분 11.25%를 보유하고 있다.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사장은 각각 3.90%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 합계는 19.05%에 달한다.

물론 이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업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처분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삼성SDS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 부회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을 정리할 경우 현재 형성된 '오너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S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수 증권사가 40만∼50만원대 목표주가를 제시했고 최대 60만원까지 제시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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