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불법차명거래시 처벌…금융실명제법 강화
개인도 불법차명거래시 처벌…금융실명제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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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실명제법 29일 시행…가족·친목모임 예외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인해 은행 고객도 실명확인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그동안은 실명거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던 개인 고객들도 앞으로는 불법차명거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 차명거래 적발 시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29일 시행된다.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뒀다가 적발되더라도 가산세를 내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조세상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재력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분산(조세포탈)했을 경우에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 60대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 다른 노인의 명의를 빌려 생계형 저축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본인 자금을 타인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비자금 세탁 용도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도박 등 불법으로 얻은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모두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

특히 개정법은 차명계좌에 넣어둔 둔 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키로 했다. 추후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실소유자는 소유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차명거래의 위험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차명거래 유인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다만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 명의 양도가 가능하다.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의 자금 이동은 조세포탈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부모에게는 3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이 밖에도 동창회·계·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 후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모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는 '선의의 차명계좌'로 분류돼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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