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출고가 인하…"단통법 효과" vs "재고 소진"
휴대폰 출고가 인하…"단통법 효과" vs "재고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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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가격경쟁 해석 엇갈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와 제조사가 협의, 잇따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고가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인하 대상이 주로 보급형 단말기라 '재고떨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LG전자는 오는 25일부터 'G3' 출고가를 10만원 인하한 79만9700원에 판매한다. 또다른 모델인 'G3 비트', '옵티머스 G프로' 등도 출고가가 추가로 인하된다.

삼성전자도 지난 12일 '갤럭시그랜드2'와 '갤럭시코어'의 출고가를 각각 42만9000원과 25만9600원에서 37만4000원과 20만9000원으로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LTE-A 등의 출고가가 5만~7만원 가량 인하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특히 가장 파격적인 인하 폭을 보이는 업체는 팬택이다. 팬택은 출고가 78만3200원의 '베가아이언2'가격을 35만2000원으로 낮추고, SK텔레콤 전용인 '베가 팝업노트'를 35만2000원에 추가 출시하며 성능 대비 확실한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팝업노트는 출시 반나절만에 완판, 물량이 부족한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베가아이언2 역시 일평균 2500대 이상씩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KT

정부는 이에 대해 단통법 시행에 따른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통3사가 그동안 보조금으로 시장을 관리해왔지만,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며 출고가 인하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단통법 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G3를 제외한 각 제조사의 주력 스마트폰에 대한 인하 움직임은 미미하며, 주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재고떨이의 성격이라는 것. 팬택은 매각준비 등 특수 상황이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출고가는 내려가고 있으나 주로 저사양 단말기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그나마 팬택 단말기들이 시장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치고 있지만, 현재 팬택이 특수 상황이라 단통법 효과라고 풀이해도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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