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기관에 제출된 정보를 모두 신용정보로 간주하고, 거래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안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자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는 신용정보로 정의되며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정보보호 대상에 고객 식별정보와 거래정보, 대출 정보만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은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외 이용도 금지했다.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은 고지토록 해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이 신용정보업의 기능과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신용정보업의 신용정보 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