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에 합리적 배당압력 행사해야"
"국민연금, 기업에 합리적 배당압력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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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본시장硏 '국민연금 배당 기준 수립 방안' 세미나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정부정책에 의한 배당 요구가 아닌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에 의한 배당 압력이 행사돼야 국내 기업의 지나치게 낮은 배당성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3일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국민연금 배당 기준 수립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요주주로서 지나치게 낮은 배당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조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상 기금의 이러한 요구가 원활히 관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불합리한 배당 수준을 선별 및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낮은 배당에 대한 주주로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 상 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결과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의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배당에 관련된 주주관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강한 압력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은 "대상 기업의 선정 및 확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며 "또 주주권 행사의 주제를 배당과 관련된 사안으로 엄격히 제한해 기금의 투자 목적이 경영참여로 해석될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배당 확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즉 협상에 의한 주주관여 활동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보다 강제화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연구위원은 "기업의 배당 정책에 한정된 중점감시기업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 외에 배당에 관련된 주주제안에 국민연금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재량권 남용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 연구위원은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조직으로써 독립성 및 대표성이 확보돼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의사결정의 주체로 해야 한다"며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의결권행사자문기구와의 협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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