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도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청도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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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청도군의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전선로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 청도군과 각북면의 주민 41명은 지난 9월 송전탑이 들어서면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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