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내 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 안성주택산업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지난달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안성주택사업은 현지 지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한 데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은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안성주택산업은 지난 2006년 중국 장쑤성 서양에 골프장을 건설했지만, 5년 만에 15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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