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소송전 돌입
ING생명-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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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재 납득 못해" vs "지급 방침 변함없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와 관련,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기존 약관대로 지급하도록 생보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ING생명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ING생명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또, 이와 관련 금감원이 내린 조치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이후 입장에 대해서는 차차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시발점이 됐다. 당시 금감원은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428건의 보험금 56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ING생명에 기관주의 및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임직원 3명에게 주의, 1명에게 주의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결정을 반영해 8월 정례회의를 열고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약관상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 역시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보험사 CEO초청 세미나'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자살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같은 세미나에서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일이며 약관에 나온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자살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전에 나선 ING생명과 달리 여타 생보사들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소송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로서는 당사 입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자살보험금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계약(자살보험금 지급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자살률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생보사들이 부담해야할 자살보험금은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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