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행정소송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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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ING생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8월 금감원은 ING생명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기관주의' 징계와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보험가입 후 2년 지나 자살한 계약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데 따른 것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ING생명은 이는 약관상의 실수이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생명 563억원, 교보생명 223억원 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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