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 커피전문점 허위·과장광고 '제재'
공정위, 12개 커피전문점 허위·과장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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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 '업계 최저 창업비용' 등

▲ 이디야커피 홈페이지에 게재된 표시광고법 위반 내용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12개 커피전문점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 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 12개 커피전문점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하기로 의결했다.

이디야커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국내 매장 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알렸다. 실제 법 위반 기간(2010∼2012년) 매장 수는 업계 2∼3위였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다빈치커피는 2008∼2013년 폐점률이 5.1∼13.7%인데도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창업희망자를 속였다.

더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고 기만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등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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