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태영건설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 측은 앞서 지난달 29일 LH로부터 받은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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