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씨앤엠, 월 1억3420만원 전기료 주민에게 물려"
[2014 국감] "씨앤엠, 월 1억3420만원 전기료 주민에게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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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주택법 의거 문제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케이블TV업체 씨앤앰이 아파트 등에 설치된 방송신호장비의 전기료를 소비자들에게 부담, 매월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역 5개구의 아파트 구내증폭기를 조사한 결과, 씨앤앰은 조사대상 665개 아파트단지 중 407개 단지(61.2%)의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씨앤엠은 서울지역 17개구와 경기지역 4개 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외 약 18만 여대의 장비를 설치, 사용 중이다. 이 중 방송신호 구내증폭기는 아파트 3~4개층 당 1대씩, 총 11만여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 1대당 1개월 전기료가 약 2000원(추정치)임을 감안, 매월 1억 3420만원에 달하는 전기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업체 측이 설치한 장비의 전기료는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실제 광네트워크장비, 간선증폭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지불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내 증폭기의 경우 전기료를 납부하지 채 도둑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이 종합 비리·불법 방송에 이제는 국민에게 직접 피해까지 주는 곳이 됐다"면서 "노조와의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불법 종합세트가 돼 가고 있는 케이블TV에 대한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씨앤앰의 서울시 5개구 간선증폭기 전기 사용 현황. 사진=유승희 의원실

이에 대해 씨앤앰 측은 해당 전기료가 주택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씨앤앰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에 따르면 구내증폭기 및 전송망증폭기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수신자, 즉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공청설비 및 구내전송선로 설비가 없거나 또는 낡아서 씨앤앰이 설치한 증폭기의 경우에도 원래 공동주택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할 설비에 해당되므로 수신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일부 단지에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차원으로, 오히려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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