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協 "금융당국, '사기판매'로 수사방향 바꿔야"
동양피해자協 "금융당국, '사기판매'로 수사방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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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종심 나와야 민사소송·분쟁조정 가능"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금융감독원의 수사방침에 변화를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사기혐의가 인정된 만큼 수사 방향을 불완전판매에서 사기판매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안동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본부장은 "현 회장의 사기혐의가 입증된 만큼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로 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시장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불완전판매 관점은 동양사태 관련해서 피해자가 아닌 투자자로 보는 시각인 만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기판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현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수사 방향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 (자료=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더불어 대책협의회는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해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금감원이 자료 누락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를 보냈지만 입증 자료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확인서에는 부산 해운대지점 모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서명을 날인하고,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해당 직원의 인장이 포함돼 있다.

대책협의회는 이를 동영상으로도 촬영,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2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해왔지만 매번 금감원의 입장은 'TF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에 그쳤다"며 "지난 8월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국장과 부국장은 아예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기판매로 전환해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가능성이 있고 최종판결이 아닌 만큼 사기혐의로 분쟁조정을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대표단에도 최종심이 난 이후에 민사소송,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서는 따로 자료 제출한 것은 없고 재조정 신청서를 낸 것 밖에 없다. 자료 누락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대해 사기혐의가 있다고 판결, 1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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