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시행령 이렇게 바뀐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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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인여신한도 확대

비율규제와 금액규제로 돼 있는 동일인 여신에 대한 이중규제 중 금액규제를 완화하여 대출 활성화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법인에 대한 한도는 금감위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량저축은행의 경우에 한하여 금액한도를 폐지하게 되며, 개인에 대한 한도는 전반적인 경제규모의 확대,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억원으로 상향했다.

동일인 여신한도 산정 시 동일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해서만 제외하였으나, 정부, 한국은행,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들이 발행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금액 등은 회수에 따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예금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2.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근거 신설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의 영업구역 내에서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증자요건을 기존 출장소의 1/2수준으로 완화했다.
 
3.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의 예외규정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한도 초과의 예외를 1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필요시 기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의 예외규정은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 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규정을 준용한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규정은 ▲국민경제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확보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한도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정리절차, 금융기관 공동 경영정상화 진행 등에 따른 추가대출 ▲회사정리절차, 공동정상화 추진기업의 인수계약에 따른 추가대출 ▲SOC시설사업추진 등 산업발전,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신규대출이 없음에도 자기자본의 감소, 채무자의 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대출 등을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의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4. 제재조치권자 조정

저축은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등 제재조치가 금감원장에 위탁된다.

이는 감사원은 공권력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는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이를 반영한 조치다.

중징계성 제재조치는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조정하되, 다만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문책요구(중징계) 등 처벌수위가 낮은 제재조치는 는 금감원장에게 계속 위탁된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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