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우리는 '88클럽'으로 간다
저축은행, 우리는 '88클럽'으로 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상호저축은행업계에는 ‘8·8클럽’ 가입이 지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상이한 규모를 갖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감독을 펼쳐왔으나, 이제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

‘8·8클럽’은 금융감독당국이 우량저축은행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을 말한다.

BIS비율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수신 기능을 갖추 모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기준이며, 금감원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5% 이상을 최소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8% 이상이면 비
교적 우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들은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우량저축은행으로써의 기준을 삼는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 금액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수표발행 등 영업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는 저축은행업계의 규모의 경쟁을 저해한 요소로 지적돼 왔다. 또 영업점 설치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점포설치가 자율화 되어 있는 일반 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형평성 결여 및 금융기관간 공정경쟁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군·구 지역에는 저축은행의 점포가 존재하지 않아 서민 및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해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근거의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 해소하게 됐다.

지난 12월 반기 결산을 기준으로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은 총 33개에 이르고 있다. 아직 금융당국에서 원하는 수준의 ‘우량한’ 저축은행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8.8클럽 저축은행들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져가며 내실경영에 강화를 둔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에 아직 8.8클럽에 가입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은 ‘우량한 저축은행’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회원에 가입한 저축은행들은 더 좋은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저축은행의 재무건전화와 규모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규모의 확대가 오히려 독일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현재 일부 지방은행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를 갖춘 저축은행들도 출현하고 있다. 또 당국의 이러한 업계를 위한 정책들로 인해 그러한 저축은행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지역적, 업무영역적 규제 속에서는 영원히 ‘그냥 덩치 큰 저축은행’일 뿐이다.

일정한 규모가 됐을 때 업무영역을 늘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처럼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허용해 주는 등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