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국민연금 임직원 '전관예우' 논란
[2014 국감] 국민연금 임직원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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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54명 中 21명 금융권 재취업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1인당 2조원대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직원들이 금융권에서는 전관예우 대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단 기금운용본부 인력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올해 9월말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임직원 퇴직자 54명 중 21명이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대표적으로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실장 A씨는 지난 2011년 7월 26일 공단을 퇴직한 후 2012년 1월 16일 교보증권 상무로 이직했다. 2011년 8월 퇴직한 운용전략실장 B씨는 흥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로, 2011년 10월 퇴직한 C 주식운용실장은 현대자산운용 전무로, 2011년 12월 퇴직한 D 주식위탁팀장은 SK증권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에서는 공단에서 퇴직한 다음 날 증권사로 재취업한 인사들도 여럿 있었다. 
 
특히 지난 2013년 11월 15일 퇴직한 주식운용실장 K씨는 나흘 후인 19일 교보악사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문제는 K씨가 주식운용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보악사자산운용에 2013년 한 해 동안 2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 
 
이 의원은 "외부의 시선으로 본다면 충분히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면이 있다. 차후에 전관예우 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며 "(A씨의 이직과 관련) 사안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공개된 감사원의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를 하면서 기금운용본부 실장으로 있다 퇴직한 전직 간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운용사 모기업인 증권회사의 평가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관예우'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 입장에서도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연봉과 계약직으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공단에서 계속 일을 하기보다 처우가 좋은 증권사로 옮기는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실제 공단에서 금융권으로 이직한 인사들은 2~3배 이상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도 퇴직직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퇴직 직원이 기금 운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 취업 할 경우 6개월간 거래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증권사와 퇴직자들의 이해관계를 끊기 쉽지 않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1인당 2조3000억원의 기금은 운영하던 임직원이 이해관계가 얽힌 증권사나 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겨도 사전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현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6개월 거래 제한 규정 가지고는 전관예우 등 불법행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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