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파장 확산…크라운제과·동서식품 불매운동
'불량식품' 파장 확산…크라운제과·동서식품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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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본사 추가 압수수색…경실련, 집단소송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동서식품의 본사 등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앞서 문제가 된 크라운제과와 함께 동서식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날 추가 압수수색은 문제가 제기된 일부 시리얼 제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 같은 업체의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3개 시리얼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했으며, 같은 날 검찰은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동서식품 진천공장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달 초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과자 2종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이 회사 임직원 7명이 기소된 데 이어 동서식품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 및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2일까지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 4종 구매자와 피해 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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