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선처" 탄원 봇물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선처" 탄원 봇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미주 지역 교민단체에 이어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이날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등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는 등기우편으로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보내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 8월에 미주한인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탄원서를 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동조합도 지난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 명단에는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는 빠져 있으나 대한항공은 지난달 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은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탄원서를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행정 처분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간 운항을 정지 시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중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 지난 14일부터 이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당한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