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정리해고자 '지위 보전 가처분' 기각
법원, 쌍용차 정리해고자 '지위 보전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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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쌍용차 정리 해고자들의 일터 복귀가 다시 미뤄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보전소송의 경우 채권자(해고자)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족한 구체적 사실을 소명한다"며 "(가처분 신청의 경우)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차의 2009년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던 터라 복귀를 기대했던 쌍용차 노동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년의 기간동안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세밀하게 판단한 내용을 불과 5개월만에 간단한 심리로 배척한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였던 원심을 깨고 해고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고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만은 없다며 지난 5월 9일 수원법원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14일 낮 12시경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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