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담합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유명무실"
[2014 국감] "담합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유명무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조달청으로부터 15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여전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4개월 제한 처분을 받은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한화건설, 경남기업,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등도 여전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시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이나 계약 불이행 등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기업의 불복소송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가운데 198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중 175건(88%)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입찰자격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의 경우 모두 최소 1번, 많게는 5번이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으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입찰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낙찰 받은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

김관영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업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악용,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입찰참가제한제도를 회복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재위)도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대강 사업 담합(15개 건설사)을 비롯해 올해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2개 건설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21개 건설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12개 건설사)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6개 건설사) 등이 있다.

박원석 의원은 "소송으로 실제 제한을 받고 있는 건설사가 거의 없으며 중복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제도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오히려 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담합에 따른 공사비 부풀리기로 초래되고 있는 국민혈세와 국가예산의 낭비를 감안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4대강 입찰담합 등의 혐의로 담합 판정을 받은 7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조달청 역시 규제개혁 명목으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제도 완화'를 내걸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