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주민투표 '반대' 84.97%…"법적 효력 없어"
삼척 원전 주민투표 '반대' 84.97%…"법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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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에서 '원전 건설 반대를 선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인 만큼 결과와 무관하게 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9일 실시한 주민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자 2만8천867명 중 반대 2만4천531명, 찬성 4천164명, 무효 172명으로 반대가 84.97%로 최종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 투표인명부 등재자는 4만2천488명이며 투표율은 67.9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투표율 68.8%에 육박하는 수치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의 '삼척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삼척시는 2012년 9월 고시된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민 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정대로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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