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S와 국제중재재판 간다
삼성, MS와 국제중재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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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료 분쟁이 국제중재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최근 중재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왔다.

하지만 MS가 지난해 9월 휴대폰 제조사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특허료 지급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은 지불했지만,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이자는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약 10억 달러, 한화 1조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MS는 지난 8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밀린 이자(69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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