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연장근로 수당 축소 추진…양대 노조 '반발'
휴일 연장근로 수당 축소 추진…양대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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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보다도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전면 수용하다시피한 것이라며 사실상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개악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2시간, 노사 합의에 따라 20시간까지 모두 60시간으로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 더 할 수 있고, 휴일근무를 16시간까지 할 수 있어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발의안은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조율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 추진 방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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